지난 8월 3일 환경부는 작년 8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의 원인을 집중호우와 댐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하천의 재해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댐하류 수해 원인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해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섬진강댐 하류 지역의 경우 댐 방류로 사망 8명, 이재민 4천362명, 주택 침수 2천940가구 등 4천여억원의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본 의원은 2020년 12월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홍수 발생에 대비한 사전방류와 예비방류를 통해 저수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수해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1년여간의 수해 원인조사 결과에 ‘구조적 한계’, ‘복합적 원인’ 등 핵심 없는 표현을 나열하며 사전방류 미시행과 일시 과다방류 등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
또한, 2018년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후 물관리를 총괄해 온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지 않고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보상하겠다는 맹탕 결과만 내놓았다.
이러한 환경부의 발표는 수해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피해 조사에 포함조차 되지 못한 댐하류지역 어업인들을 대표하여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상기후로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섬진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이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를 받으며 대규모하천 정비사업도 하지 않았으며, 홍수 조절지(調節池)도 설치되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막심했다.
이에 2020년 8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해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홍수가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人災)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리라는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 댐하류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