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1.06.04 19:13:54
크게보기

-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 률안으로 선정
- 의원실이 신청한 170건의 법안 중 30건만 선정되어 상위 17%에 해당돼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4일 “지난 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매년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해오고 있다. `20년 5월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독창성 △성안 과정의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의정대상’은 각 국회의원실에서 추천한 법률안 170건 중 30건만 선정돼 상위 17%만 시상하게 되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10일에 대표 발의해서 2020년 12월 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올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수선 기자 kssun63@naver.com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