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 지켜도 되나

  • 등록 2021.01.07 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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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남석 연수구청장, 방역 수칙 어긴 연말 단체 회식으로 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24일부터 1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전국 식당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국장 등 10여명은 지난 12월 31일 관내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져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연수구청 측은 해당 회식과 관련해 “업무 연장선상에서 식사를 진행했을 뿐이며, 사적 모임이 아닌데다 거리를 두고 식사를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모임 일행이 두 테이블로 쪼개 앉는다 해도 수취 위반이며, 일시적인 직장회식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5인 이상 회식 모임에 참석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수칙 위반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박현구 기자 crossph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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