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전국 최초 확진환자 반려견 임시 보호소 운영

  • 등록 2020.06.19 22:04:00
크게보기

“환자는 치료에 전념, 반려동물은 안전하게 보호”


ⓒ인천시,전국 최초 확진환자 반려견 임시 보호소 운영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

시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견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19일 지정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임시 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ㆍ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천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반려견 임시 보호소 지정ㆍ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찬 기자 wrilbo@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 00040 │인터넷신문 인천 아 01050 │등록일 : 2010.10.21│우리방송│창간일 2010년 5월10일 본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6 진흥마제스타워빌딩 103동3410호 우)48742 호남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51, 2-3층 │062-650-2520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요돈순환로 441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