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제3국서 환적 냉동육류 인천항 반입 제한 완화

  • 등록 2020.06.10 21:43:00
크게보기

인천세관, 제3국서 환적 냉동육류 인천항 반입 제한 완화


인천세관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환적화물(냉동육류부산물)을 인천항(경인항) 내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환적물류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미주·유럽 등지에서 수출되는 냉동육류부산물(닭발·돼지족발 등)은 주로 홍콩 등 제3국에서 환적돼 중국으로 반입됐다. 인천세관은 인천항(경인항) 내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야적전용보세창고 내 화물의 반입제한을 완화했다.


야적전용보세창고는 철재·동판이나 석재·목재 등 야적에 적합한 화물에 한해 장치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보세구역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냉동육류부산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는 환적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야적전용보세창고에 반입이 제한됐었다.


인천세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김포권지사), 인천항만공사, 보세창고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천항 CY(컨테이너 부두)에 반입한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경인항으로 보세운송하고,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일시장치한 후 중국행 벌크선에 적재할 수 있는 환적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시행하는‘환적물류 프로세스 개선방안’은 중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반출입·화물관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의 지정검역물 관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용하는 업체의 자격과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화물선 접안 및 하역이 가능한 야적전용보세창고로써 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등급 이상)이거나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90점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테이너가 인천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의 최종목적지와 수입화주가 제3국으로 확정된 환적화물로써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수입금지지역산 지정검역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환적화물 컨테이너가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일시 반입된 후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벌크선에 적재돼야 한다.


한편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는 환적화물 컨테이너가 새롭게 시행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 선하증권(B/L), 최초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야적전용 보세창고 내 컨테이너의 반입·적재과정을 현장에서 점검·검사할 예정이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인천항(경인항)에 환적화물 유치가 활성화되고, 인천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인천항·경인항 내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중국행 환적화물을 유치하는 경우 국내에 연간 30만t의 물동량과 최소 약 3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iwbctv@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