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 등록 2020.05.12 10:14:00
크게보기

유흥시설(유흥주점,콜라텍) 집합금지 명령서 부착 및 영업 여부 점검

 

 

부천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 증가로 밀폐된 유흥주점에서의 집단감염이 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공무원 160여 명을 투입해 관내 유흥주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수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6시경 경기도에서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즉시 부천시 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11일에는 전체 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운영 집중 시간대에 현장 방문하여 영업 여부 단속을 실시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금지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으로,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부천시보건소(032-625-8881~4)로 전화 상담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찬 기자 wrilbo@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 00040 │인터넷신문 인천 아 01050 │등록일 : 2010.10.21│우리방송│창간일 2010년 5월10일 본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6 진흥마제스타워빌딩 103동3410호 우)48742 호남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51, 2-3층 │062-650-2520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요돈순환로 441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