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놓인 현금,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죄!

  • 등록 2019.03.19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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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 스티커 활용 관내 은행 및 편의점 등 ATM 부착배포

부천소사서(서장 김기동) 소사지구대(대장 유치명)에서는 19일 관내 금융기관 및 편의점을 일일이 방문하여 자체제작 스티커를 부착・배포함으로써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ATM기기(현금인출기) 현금 및 물품 절도사건의 예방 홍보에 힘썼다.

ATM 기기가 있는 금융기관・편의점에서는 현금인출기 투입구에서 미회수된 현금을 취득하는 절도 범죄와 지갑・카드・통장 등 분실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3월 초순경에도 소사지구대 관내 모은행에서는 한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와 영수증만 가지고 나왔는데 뒷사람이 가지고 간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였다. 2018년도 한 해 부천소사경찰서 금융기관 내 ATM기기 절도는 총 17건이 발생, 2019년도 3월 현재까지 약 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스티커 부착후 사진[사진= 부천소사경찰서 제공]  

이에 소사지구대는, 관내 금융기관 18개소・편의점 50개소를 방문하여 지점장 및 편의점 업주를 대상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 장소의 ATM기기에 ‘앞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맙시다!’ 라는 자체제작 스티커(경고문)을 총 860여장 배포・부착하여 절도 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소사지구대장은,“ATM기기 내 현금과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자체제작 경고문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깜빡하고 현금을 두고 가거나 순간의 욕심으로 인출된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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