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기자】중국 위해시는 인천시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제간 전자상거래 정책발표회를 오는 12월26일 송도동북아 무역센터 8층 위해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발표회는 지난달 21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발표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정책을 연장 확대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2019년 1월 1일)의 보완 내용으로, 소매 수입 부분의 현행 감독관리 정책을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존 15개 시범지역에 위해시를 포함한 22개 도시를 추가 총 37개 시범지역에 적용된다.
우선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해 초도 수입 허가증, 등록증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 입경 물품으로 관리한다.
국제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목록 내의 상품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증치세와 소비세는 법정 세율의 70%를 징수한다.
1회당 거래금액 한도를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연간 거래금액 한도를 2만위안에서 2만6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위해시와 인천시는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사업 도시로 ▲경제무역 ▲문화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