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다니는 불덩어리, '풍등' 주의해야

  • 등록 2018.10.10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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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화재안전 가이드 라인' 마련, 지역축제·행사장 안전관리 계도 예정

[인천]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해, 풍등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26일 소방기본법 12조가 개정되면서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 됐다.

이전까지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등만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풍등을 날리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풍등을 날린 사람에게 200만 원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이 해당 규정을 모르거나, 오랫동안 민속놀이로 자리잡아온 풍등 날리기가 이제는 불법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단속보다는 풍등 화재 위험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풍등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벌일 계획이다.

'풍등 화재안전 가이드 라인'의 주요내용은 행사장 반경 3km 이내 경계구간 설정 사전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 인력배치 풍속 2m/s 이상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주변 10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 선정할 것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부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풍등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아무 장소에서나 함부로 풍등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및 문화행사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풍등은 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 날아다니는 불덩어리다. 불씨가 남은 풍등이 인근 비닐하우스, 전선, 주택가 등에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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