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선 기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긴급 체포 되었다. 정유라는 올보르시의 단독주택(은신처)을 조사하던중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당국에 72시간 동안 구금된다. 일각에서는 덴마크 경찰이 구금 시간 동안 불법 체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씨가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인터폴을 통해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했다. '긴급인도구속'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가 파악됐지만 정식 인도청구서 작성·송부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될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식 인도요청이 있을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긴급인도구속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는 덴마크 국내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정식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3일 경찰청은 최순실의딸 정유라에게 발부하려했던 했던 적색수배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적색수배의 본래 목적인 신병확보가 달성된 만큼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적색수배 발부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적색수배란 한 국가의 형법을 위반한 체포대상이 외국에 있을 경우 대상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 후 해당 국가로의 범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행된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폭력조직 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이 발부 대상이 된다.
또,외교부 당국자는 "최재철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가 정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일주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정씨의 여권은 오는 10일쯤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덴마크 경찰이 정씨의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해 추방하고 정씨가 이에 따를 경우 정씨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반대로 덴마크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 24시간 뒤 정씨는 풀려날 수도 있다.
한편,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정씨가 덴마크 법원 청문 절차에서 석방을 조건으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한국에 입국해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정씨는 덴마크에서 구금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귀국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현재로선 믿을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송환 절차는 진행할 것이며 자진 귀국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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