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기자]인천지방검찰청 안전․청소년부(형사2부장검사 권순철)는, 2008년 6월
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853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고도 아직까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시공·감리 사건을 수사하여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책임감리단장 및 시공사, 책임감리회사를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시공사는 공기(工期) 단축을 위해 현장에 부적합한 기초공법을 채택한 후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책임감리단도 이를 묵인해주어 기초 중심이 원래 위치에서 최대 99센티미터 가량 벗어나고, 이로 인하여 교각과 거더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 편심이 발생하였으며, 거더 위의 레일도 삐뚤게 설치하는 등 부실시공·감리를 하였고, 그럼에도 인천시에는 설계대로 시공되었다고 허위 보고 한것으로 드러났다.
월미은하레일은 부실 시공·감리로 인해 2010년 6월 2014년~ 7월 27일 시험 운행 중 차량 안내륜 파열 등 사고가 5회 발생하고 같은 해 지난 8월 17일에는 안내륜 축이 피로 누적으로 부러지면서 파편이 떨어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성 문제로 준공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정식 운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검찰조사에 밝혀졌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을 정밀 검사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현재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은 불가능하며38개 부분의 보강 후 개통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보강 공사 후에도 개통 가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여 보강 공사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검찰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자들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천지검은 세월호 참사 및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형사부에 산재해 있던 안전 관련 전담을 통합하여 형사2부를 안전전담부로 재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