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과 6백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2월 항소심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조 대표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