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영주 기자】 | 종로구의회 이시훈 의원이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후 2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억측, 잘못된 보도”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지난 8월 30일, 한 언론사가 이 의원이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을 겸직하면서 의류제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논란의 장기화로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입장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제가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을 겸직하면서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마치 조합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관여했다는 보도 내용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은 이러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의원 임기 초반에서 이미 사퇴하였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이어 “오늘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공직자로서 청렴함을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논란이 된 해당 보도와 관련해선 “종로구민의 알권리를 책임져야 할 언론이 도리어 구민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서, “해당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며 “거짓으로 포장된 뉴스가 끝까지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꺠끗하고 신뢰받은 종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