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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밀수 14범 등 담배 밀수 일당 10명 검거

담요로 위장, 중국산 담배와 국산담배 위조품 18만여 갑 밀수 시도 
밀수 총책 A씨, 무역범죄 전과 14범으로 징역형 출소 후 4개월 만에 또 범행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 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 주범 A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9월까지 국산 ESSE 담배(상표권자 ㈜케이티앤지)를 위조한 가짜 담배 12만 3000갑과 중국산 담배 5만 5000갑(총 18만여 갑, 시가 12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 해 6억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 A씨는 관세법과 상표법위반 등 무역범죄 관련 전과가 14범(구속 2회)인 인물로 지난 2021년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 복역 후 출소(22년 5월)한 지 4개월 만에 재차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는 각종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이 부과돼 밀수입에 성공할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이며 이 사건처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와 제조시설을 통한 위조(짝퉁) 담배 밀수는 국민건강의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범행은 A씨가 담배 밀수입을 위해 수입신고시 이용한 통관 대행사업자 C社 명의의 다른 밀수 범죄가 세관에 적발되며 드러나게 됐다.


이들의 담배 밀수 시도 불과 며칠 전 인천세관은 C社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세지 등 식품류 3만여 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했으며 C社가 수입하는 다른 화물로 조사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이번 담배 밀수 건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무역서류, 국내 화물운송 서류 등을 모두 허위로 세관에 제출했으며 국내에서 밀수 화물을 운송할 화물기사를 사전에 매수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시도했다.


담배 밀수 시도 이전에는 실제로 중국산 담요를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는데 이를 세관 화물검사에 대비한 화물 바꿔치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이번 밀수 적발(22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보세창고 CCTV 확인, 통화내역 분석, 관련회사·주거지·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이번 사건 배후에서 밀수 조직을 총괄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와 같은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허위 화주로 세관 조사절차에 내세워 지능적으로 수사를 교란하기도 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A씨가 범죄에 사용한 대포폰 등을 확보하고 이번 밀수 건 외의 추가범죄(2회), 공범 등을 밝혀냈다.


노시교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위조 담배, 불법 식품류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우범 국제운송주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나 밀수 재범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