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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폐회

-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제안하고,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황미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황미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또 도시환경위원회는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며, ‘인천시부평구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인천시부평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과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등을 심의․의결했다.

 

모두 18일간의 회기를 마치며 홍순옥 의장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중 실시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결산 승인,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해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