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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 고소 …단기사채 금융법 위반 협의

고금리 연120%의 이자 지급 ‘주장’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연 이자 12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7일 인천서부서에 따르면 연 120%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며 고소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부업법 위반 및 단기사채금융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소송 사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7일 A씨에 따르면 대부업 허가(무등록)도 없이 고금리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B씨에게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4회에 걸쳐 4천900여 만 원을 차용했다는것.

 

이에따라 A씨는 4천9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B씨에게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B씨는 A씨가 1천만 원을 미지급했다며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법정구속이 돼 있을 때 법원에 1천만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복역중인 A씨가 민사소송의 진행여부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1천만 원의 돈을 못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A씨가 변론을 할수없는 상황으로 무변론으로 B씨가 승소판결을 받은것은 ‘소송사기’행위라면서 A씨는 B씨와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A씨의 주변사람들에게 집을 압류하고 집달관을 보낸다”라며, “돈을 빌려가서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