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지난 2일 인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위원장 문미혜, 부위원장 김경식, 위원 정춘지, 위원 여재만)에서 예비 심사하여 지난 19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배달 대행 등의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사회안전망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조례이다.
문민혜 기획주민복지 위원장은 조례 심사에서“플랫폼 노동자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이므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보호가 사회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 의장은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열악한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내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