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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정당현수막 관련조항 폐지, 지방정부 공동대응해야”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해 현안 논의 -
- 중앙부처의 ‘지역사랑상품권 과도한 제한 변경’제안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 및 부단체장 등이 모여 ▲시도지사협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관리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도 상정됐다.

 

특히 각시도의 제안 및 협조 사항 토론 순서에서, 협의회 부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의 사용처 제한사항 변경 ▲정당 현수막(옥외광고물법) 관련 조항 폐지 등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의 과도한 사용처 제한 변경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을 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며 “시민의 권리보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과 당파를 초월한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