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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제4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가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4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박세나)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올해 4차례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