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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현장점검 실시

여행자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에 따른 환경개선 사항 등 점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9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인천항만공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인천항 취항 韓-中화객선 9개 선사와 입국장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2023년 5월 1일 시행)에 따른 여행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Dual Channel 통로(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물품 없음’ 통로 이용,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신고물품 있음’ 통로 이용), 세관 신고안내 DID 등 입국장 환경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혼잡도를 고려한 여행자 이동동선을 확인했으며 여행자 통관 관련 각 기관이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5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고 또한 오는 7월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으로 해상여객운송 재개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에게 고품질의 여행자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