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지난 1일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명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등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설명했다.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장은 “이번 교육이 연수구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