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6일 ‘2022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준수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환경부장관상, 공사 감사패, 정밀검사 면제 등 포상을 실시했다.
반입총량제는 2026년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고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 반입총량 대비 준수율, 저감량 등을 평가한 결과, 경기도 구리시가 전체 1등으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각 광역자치단체별 1등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경기도 광명시청은 공사 감사패와 정밀검사 1개월 면제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