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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권영기 의원의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인범 의원의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되었다.

 

집행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상정했으며,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들은 임시회 기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정 현안을 깊이 있게 살필 계획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에서‘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해당 결의 사항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