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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전남도의원, ‘장애인 차별 해소 위한 기본계획 수립’ 촉구

전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이행 미흡 지적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1일,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전남도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명회와 교육 등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가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올해 시행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3월까지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진행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전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례에 시행사항으로 정해져 있는데 무관심으로 사문화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애인 차별 해소와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