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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를 훔쳐 4대보험 가입...밀린 임금 청구 사건 발생

 

회사 대표의 승인 없이 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밀린 임금을 청구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1일 T건설회사 A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경 B씨(여)가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위해 사용인감도장과 USB(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간 뒤 업무를 끝마쳤지만 5개월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를 반납하지 않은 후 수개월이 지나 T건설회사 A대표의 허락도 없이 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해 4대 보험 및 한국기술인협회 임의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T건설회사 직원도 아닌데도 A대표의 기업통장에 지난해 8월 24일부터 여러 차례 거액의 수표를 발행하는가 하면 현금까지 인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B씨가 마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위조해 그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A대표는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사무서위조 및 행사, 절도죄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는 “ B씨가 T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에도 임의적으로 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 황당할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을 받아준 기관도 이해할 수 없다”며 “또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달라며 성남지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성남지청에게도 황당한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일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확인절차에 따라 사실확인에 나선 것”이라며 “A대표 측에서 B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