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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전남도의원,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추진" 주장해

전남도는 여수대-전남대 통합양해각서 이행에 적극지원할 것도 촉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료 환경이 취약한 전남지역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여수시민의 염원인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대현 의원은 “2005년 당시 교육부 장관과 국립 여수대학교 총장, 전남대학교 총장이 작성한 통합양해각서에 ‘여수에 한의대(한방병원)설립과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설치 운영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이행협약서까지 있다”며 “여수시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인 의료기관 설치만 믿고 국립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에 흡수·통합하는데 찬성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17년이 지나도록 통합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발견한 이행협약서 문건과 통합 당시의 정부 책임을 추궁한 끝에 ‘정부의 이행책임 인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통합양해각서 중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전남대학병원 여수분원 제안’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방안 용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서 부대의견까지 반영되었다”며 “이는 여수대학교를 없앤 대가로 국가로부터 약속받은 권리이고 채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확정한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방안 용역 추진은 여수시민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천금 같은 권리이며 전남권 의대 유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수시민 누구도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두 대학 간 통합양해각서에 의한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 있는 마당에 전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고,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