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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바로잡겠다.개헌안에"토지공개념"명시.

부동산 투기 막기위한 과세 강화예상

(차덕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돼 수도에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바로잡겠다는 뜻에서"토지공개념"이 헙법 종강에 명시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토지공개념"이 포함될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택지소유상한베가 부활하거나 보유세 강화도 한층 탄력을 받을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번 개헌안에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징벌적인 규제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헌 시비에 직면한 개발이익환수법에도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선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 정부 과세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