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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감독 동성 성폭행 KAFA가 조직적 은폐

치졸한 변명 속 나에대한사과는 어디있는가?

(차민선 기자) 20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KAFA(한국영화아카데미)가 이현주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확인 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을 아카데미 내에서 최초로 인지한 책임교수 B 씨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월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현주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피해자 A 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책임교수 B 씨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책임교수 B 씨는 이현주 감독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자 A 씨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책임교수 B 씨는 아카데미 직원에게 이현주 감독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카데미 원장 C 씨는 책임교수 B 씨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피해자 A 씨를 위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카데미 원장 C 씨는 책임교수 B 씨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했고, 이현주 감독의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해 A 씨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 아카데미 원장 C 씨는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 A 씨의 다수 저작물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범했다.

 

책임교수 B 씨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 A 씨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현주 감독의 성폭행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 A 씨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사건인지 이후에도 아카데미 관계자 전원은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 D 씨는 아카데미 원장 C 씨의 요구에 동조해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급 행정직원 F 씨는 상부 결재 없이 이현주 감독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지난달 6일 이현주 감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동성 감독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준유사강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A씨와의 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현주 감독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제 주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며 차별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현주 감독이 입장을 밝힌 이튿날인 7일 영화 '연애담'의 조연출을 맡았던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현주 감독의 발언을 반박했다. 


 

B씨는 이현주 감독이 '연애담' 촬영 당시 언어 폭력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폭로하며 "이현주 감독은 자신이 여성 성 소수자임을 권리 삼아 피해자를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폭력은 젠더와 무관하며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다"고 덧붙이며 이현주 감독을 거세게 비난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고,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