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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선박검사 무시」 어선 소유자 무더기 검거

인천해양경찰서, 「선박검사 무시」 어선 소유자 무더기 검거

[김영준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인 선박검사(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소유자 A(59, )16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이 운항 또는 정박 중인 경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해양사고(침몰충돌화재)가 발생하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 안전을 위한 선박검사 종류인 임시검사를 반드시 받은 후 운항하여야 한다.

                             

선박검사 종류(어선법 21) : 1.정기검사 2.중간검사 3.특별검사 4.임시검사 5.임시항행검사

 

하지만, 낚시어선 3척을 포함한 어선 16척의 소유자 A씨 등 16명은 해상사고로 인해 선체 및 기관 등이 파손되어 수리한 뒤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5개월 동안 총 약 1,900회 운항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검사미필 운항 기간 및 운항 횟수, 사고유형 등붙임참조.

 

  특히, 낚시어선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161212일 인천해역에서 조업 후 입항 중 해상부유물(통나무)로 인해 주기관 축계 파손이 발생하여 수리하였으나,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612월경부터 20178월경까지 총 277(낚시영업 169, 어업 108)에 걸쳐 해당 어선 운항 및 낚시영업을 했다. 낚시영업 회당 승객 3~8명 승선(붙임 참조)

 

이와 같이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해양경찰서 형사계장(경감 남병욱)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현황 및 수협 선체보험 지급내역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임시검사를 미필한 어선에 대해 수사했다. 현재 어선 소유자 1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모두 기소(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라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여 해양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