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조금백령도 22.1℃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민경욱의원.신속한 보고를 의무화 내용의 법안 발의됐다

민경욱의원.신속한 보고를 의무화 내용의 법안 발의됐다

[김영준기자]최근 인천 LNG기지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은폐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스 생산기지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23,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LNG가스기지에서는 지난 2005년 한 차례,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인천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가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15, 또다시 액화천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누출 발생시 경계발령을 내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또다시 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물론인천시와 연수구에는 관련 사실을 제때 알리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보고 체계가 되어 있어 정작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즉시 보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칫 보고의 의무가 생략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맹점을 보안하기 위해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3단 보고 체계(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산업부 및 지자체)를 일원화(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개선하였다.

 

민경욱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난과 안전관리의 책임자이지만, 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는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이번 개정안으로 빈틈없는 재난 및 사고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에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고 발생시 은폐하거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그 불안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장탱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지역상생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