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무 시행

- 11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환경부 지침 개정)
-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시 고부가가치 재활용 어려워
- 분리배출 통해 폐페트병 수입 최소화 및 고품질 재활용 확대 기대
- 단독주택은 비닐·투명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범운영 중.. ’21.12월부터 의무화 예정

2020.12.21 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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