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경농민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4.21 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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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 목적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자경농민이 도시지역 외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경농민은 기존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및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인을 말한다.

 

실제 사례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6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만 원을 감면받았으며, B씨는 2022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2024년 9월 상속등기 마친 후,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119만 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다만, 감면받은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정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에서 지난해 자경농민이 받은 감면 혜택은 취득세 총 700건, 8억 2천만 원이다.

 

 

 

 

 
노연숙 기자 art-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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