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8일 제273회 임시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인천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인천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17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이 포함됐으며,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발의되었다.
김학엽 의원은 “배려주차구획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서구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배려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