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5.02.10 2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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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인천반다비체육관 현창 점검
-책임자 문책 및 손해배상 청구 필요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10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에 대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체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육시설로, 장애인들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20곳이 문을 열었으며, 인천 서구의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로 돼 있으나, 실제 시공된 수심은 1.18m~1.46m에 달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수영장 전면 바닥 재시공 및 타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3월 정상 운영에서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시공 오류가 드러난 것은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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