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암표 판매자 신원조회 근거 마련...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1.27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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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이번 설부터 적용돼, 암표 거래 강력 대처 가능할 것”
명절기간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의심사례, 최근 5년간 148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최근 5년간, 명절기간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의심사례가 1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기간 암표 거래 의심사례가 코레일 131건, SR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SR은 지난 2020~2022년 0건, 2023년 7건, 지난해 10건이며, 코레일은 2020년 8건, 2021년 3건, 2022년 0건, 2023년 11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오프라인 거래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면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자체운영 중인 암표 제보 게시판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로 지난해에 암표 거래 의심 확인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코레일과 SR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각각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 게시판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키워드 알림 기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암표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거래자의 신원파악과 거래 내역 확보가 필요하나, 코레일과 SR은 수사 권한 부재로 인해 의심사례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맹 위원장은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나 의심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섰다.


맹 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기대감을 악용하는 암표 거래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호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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