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전남북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4일,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해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여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윤준병 의원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총선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던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을 통해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윤 의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다.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많은 자연·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등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은 물론, 관광객 유치 및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관광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철도 인프라는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며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공약으로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서해안철도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5~2035)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특례들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 건설이 수도권 및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된 철도교통망을 서해안까지 확대해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 만큼 가덕도공항·달빛내륙철도 등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B/C)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전남북 서해안의 해변과 낙조 등 해상을 보고 즐기며 여행할 수 있는 관광철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철도로 건설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우대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 노선을 따라 새로운 관광루트 및 패키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준병 의원은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동해선은 완전히 개통됐고 경기·충청지역을 잇는 서해선·평택선 등 철도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것과 달리, 전남북 서해안은 많은 관광자원과 새만금을 비롯한 첨단산업이 집적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철도교통망으로 인해 관광·산업·물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전남북 서해안의 철도교통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 통과지역 의원들과 함께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해 서해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