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직무복귀

  • 등록 2025.01.23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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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따라서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인 체제였는데 재판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헌법을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이 내려준 거라 생각한다”면서 “직무에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준 국민을 생각하며 그게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선 기자 kssun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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