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제정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은 배준영 의원안을 포함해 총 19개의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인공지능을 고영향, 생성형, 사업자 등 분류별로 정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AI는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극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 미래 기술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률 하나 없이 기술력도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기술 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에 따르면, AI 분야의 전반적 기술 수준은 지난 2022년 기준 미국(100%) 대비 8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배 의원은 “오늘 AI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하루하루 기술 진화과 이뤄지는 인공지능 대항해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며 “특히 오직 기술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도덕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것도 성과 중 하나” 라고 강조했다.
26일 통과된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사람의 생명·신체 등 영향을 끼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별도로 규정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도 포함돼 있다.
배 의원은 “AI는 교육‧노동‧경제‧환경‧문화 등 사실상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발전과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연안여객선 및 항공기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날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