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환영

  • 등록 2024.12.26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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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돼 본회의 통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와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 


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의 열악함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당초 문제가 됐던 소방장비와 시설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지자체에 재정 자율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초 3년이었던 일몰 기한이 3차례 연장됐으나, 올해 다시 일몰이 도래하면서 소방에서는 이제는 일몰 연장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논의에 나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다. 


이의원은 지난 9월 23일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나요’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행안부, 소방청, 지자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배분비율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소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몰 여부와 별개로 담배개별소비세의 45%로 돼있는 비율을 상향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검토할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촉구한 것이다.


 이후 이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을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상향 규정하되, 15% 범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율권도 보장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행안부와 소방,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기 위해‘탄력비율제’라는 묘안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탄력비율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세제 관련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력세 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이달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소방 모두가 절충안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수차례 논의 끝에 여‧야에서 발의한 8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비율을 그대로 지방교부세법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일몰마다 노심초사했던 소방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의결하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2월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로 순직한 2명의 소방관을 언급하며 유일하게 법제화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의원은“지방의 행정 자율성을 일부 침해하면서까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법제화에 이르게 됐다”며 “전국 소방공무원께서는 이런 점을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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