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김종민 의원이 질의한 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김종민 의원 질의에 세 후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해, 심리 지장을 방지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긍정적 취지로 답변했다.
조한창 후보자는“헌법재판관 공백 해소방안일 수 있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