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과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정박지 수용 능력을 재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상호 협력 및 규제개선을 통해 인천항 대형선박 정박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 올해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항은 대형선박의 정박지 부족에 따른 중고 선박 인수‧인도, 선원 교대 등 항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그룹이 협업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물리적 확장 없이 기존 5만 톤급 W-1 정박지를 7만 톤급 대형선박 정박지로 지정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혁신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외에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한국해운협회 인천지구협의회, 한국대리점협회 인천지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인천항은 이번 혁신사례를 계기로 경제적 이익 창출과 항만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지고, 7만 톤급 선박 기준 항차당 약 1억 3500만원의 경제적 효과와 대형선박 유치를 통해 인천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혁신사례는 인천항의 항만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천항 항만물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