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 시급해

  • 등록 2024.10.08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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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11,505대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가 ‘킥라니’라는 별명으로 인도의 보행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 차원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2020년 5월 남동구 논현동에서 무단횡단하던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고, 2020년 10월 계양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사망했으며, 2023년 9월 연수구에서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지난 4년간 232건의 사고가 있었다 ”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17년 117건에 불과하던 사고는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100% 이상 폭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한 사고 유형을 보면 총 232건의 사고 중 PM 단독사고는 11건, PM대 사람은 130건, PM대 차량은 91건으로 56%의 전동킥보드는 인도에 있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 연령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230건의 사고 중 10대 청소년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91명 중 71명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라는 사실이다. 국민 92.3%는 전동킥보드 자격요건인 운전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천시 7개 사업자 중 16세 이상과 면허증 인증을 하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 시민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가해 청소년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책이 없다.

 

  이런 부작용으로 2023년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은 도시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용 중지를 전격 결정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면허증 없이 이용하도록 업체나 시가 방치한다는 점이다. 대여사업자가 레저스포츠업의 자유업종이다 보니 신고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배의원은 “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16세 이상의 연령 확인과 운전면허증 인증을 반드시 도입하고, 의무보험 가입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의 생명과 청소년을 보호하겠.”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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