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영락원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1956년 재단법인 동진보육원에서 출발해 1975년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이 현재는 평복요양원 ·양로원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락원은 노인전문병원 신축 등 무리한 사업 확장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채무가 발생해 2006년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지난 2020년 9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 회사에 매각됐다. 이에 영락원 관계 법률 대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 하면서 조명되고 있다.
경매를 통해서 인천 영락원(이하 영락원)을 매각 됐다고는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항이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락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시설이었지만 지난 2006년 병원 건립 등으로 사업확장 등으로 인해 700억 원대 부도를 내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된다.
그 와중에 2015년 1월에 법원이 회생 계획안 폐지를 확정해 전국 사회복지법인으로 최초로 파산했다.
공동 취재를 종합에 따르면 영락원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2021년 3월 ㈜라임산업개발(이하 라임)이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재인(인천시)에게 영락원 매수를 위한 잔금 216억 9,0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라임은 앞서 2020년 9월 계약금 24억 1,000만 원 내고 영락원 부지 약 1만 2,000㎡와 영락전문요양원, 영락요양의집, 그 밖에 사유지 등이 있는 2부지(약 1만 2천㎡)로 8개 부속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영락원이 명목 적인 경매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라임산업개발에 특혜의 빌미를 주면서 헐값에 매각 처리했다는 것이다.
최근 영락원의 관계인 K 씨는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의 취지와 이유에서 “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20614호 박 전 인천시장 외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등에 관련 검사 C씨가 2024년 4월 17일 자로 불기소(각하)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위 사건을 재기수사 한다.”라는 결정이다.
검찰은 당시 사법경찰관 작성의 송치 결정서 기재를 인용해 피의자에 대해 각각 각하 하는 불기소 결정을 했다.
변호인단은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의 기본재산과 중용재산은 그 가치가 600억 원을 초과하는 큰 자산으로 사회복지 사업상 법인의 경우 재산은 목적사업을 하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양도하거나 국고로 환수토록 규정하는데, 시장 및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인 피의자가 사회복지사업 법상 영락원의 감독 관청의 직무 담당 공무원들로서 그 기본의 규정을 무시했다,라고 밝혔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2006년 법인부도 이후 2015년 파산 선고가 나면서 운영 주체 없이 방치돼온 영락원이 같은해 9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라임산업개발이 잔금 납부를 완료해 15년만에 정상화됐다“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라임은 자본금이 5억 1천만 원으로 등기상 본점 주소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부동산 업체에 특혜성 매각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영락원의 매각 처리는 특혜가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관계자는 “그 당시 영락원 매각을 검찰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 결정서를 근거 한다고는 하지만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며, “증거가 다른 사안에서 고소인 진술 청취하거나 피의자 조사 등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담당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 취지에 대해 각하 결정된 것은 판단을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그 당시 결정된 사건으로 지금 시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 했으며, 연수구 주무부에서 관계자 역시 “(주)라임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는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