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위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찬물...본연의 업무 뒷전 타부서 문제 제동

  • 등록 2024.09.08 2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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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무부서 말 듣고 증빙서류 지참...접수 받을 수 없다 “갑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인천 강화군청 민원 주무부서 팀이 한 민원인의 판매시설 사용승인 신고접수에 대해서, 본연의 위생 관련 업무는 뒷전에 두고 타부서 적용 업무로 민원인의 신고 서류를 반려하는 등 갑질 행정을 펼쳐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민원인 A 씨에 따르면 강화군 위생과에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신고를 위해서 주무팀에서 요구하는 보건증을 비롯해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군청을 방문 위생팀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것.


본지는 민원인 A 씨와 위생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판매시설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담당과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검토하고 필증을 교부해준 뒤 그 이후 영업에 부적정한 사항이 있으며 시정 명령 등을 통해서 영업을 제한 할 수 있다.


하지만 강화군 위생팀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본연의 업무 영역은 배제한 채 타 업무를 적용해 민원인의 서류를 원천 차단 했다고 민원인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위생팀 주무관은 “민원인 방문은 맞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반면, A 씨는 “군청 방문에 앞서 판매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무관의 말대로 각종 교육참석 필증과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신고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개시 신고는 제출 서류에 따른 심사를 통해서 신고 필증이 나오는데 강화군 위생팀은 사전에 A 씨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개시 신고 자체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위치한 ‘해상공원’ 상가는 지난 2004년 3월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2,300평 규모의 집합건축물로 현재는 해수사우나 시설 등이 성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상가는 폐업 중이거나 방치된 채 버려져 있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A 씨 가족은 6천여만 원의 자비를 들여 1층 상가 구조변경을 통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있으나, 관청의 신고 불허로 수개월째 영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업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 위생팀 관계자는 “집합 건물 내 통로 부분을 사용 변경을 통해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해 신고 필증을 내준다”라고 밝혔다.
 

노연숙 기자 art-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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