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인천저축은행 30억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 등록 2024.08.28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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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과의 최초 출연협약으로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 인천관내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사회 상생 도모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저축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저축은행과는 최초의 출연 협약이며, 그동안 1금융권 은행들과의 협약이 대부분이었던 전례들에 비추어 볼 때,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으로 지원 폭을 확장한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30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상담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최초로 저축은행과 출연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앞으로도 관례를 깨고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저축은행 김관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가치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문의 032-421-2111~7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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