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보궐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할 수 없어

  • 등록 2024.08.16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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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선거일까지 제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8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24. 8. 17.)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법 제108조제2항)
  누구든지 8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법 제86조제2항제4호)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8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지방자치단체장은 8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때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s://la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연숙 기자 art-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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