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여성 단체협의회 회장 직무 끝난자가 규정 무시 회장자리 연명... 미추홀 여협 규정 위반 반발

  • 등록 2024.08.01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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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회장 정관규정 무시 위반 ...회장자리 연명
인천자총, 여성회장 임기 마감 사퇴 요구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정관 규정상 회장직무가 끝난 자가 단체 회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의 요가 있다면서 회장자리에 연연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미추홀구 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미추홀구지회가 따르면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은 일선 군‧구의 자생단체(10개 유관기관)에 직을 가진 여성회장들이 모여 만든 자생단체 성격이다.

 

미추 여협은 이들 10개 단체 여성회장들이 모여 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단체협의회 회장은 회칙 제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라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 A 여협 회장은 지난 2월 말 자총과 여협에서 회장직이 만료돼 회장직무가 끝났으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두 단체의 여성회장을 맡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A 여협 회장은 지난 2월 말 미추홀구 여협 회장과 자총 여성회장직에서 만료 됐다. 회장으로써 지위가 상실된 것으로 파악 됐다.

 

A 회장은 두 단체 임원진에 오는 7월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정기총회(대통령 참석) 때 인천지역에서 대통령 표창을 상신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것.

 

하지만 A 여협 회장은 지난 7월초 자총 70주년 정기총회 전국대회가 끝나고 대통령 표창은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양 단체 회장을 연장해 자격 상실이 의심 받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미추 자총과 여협의 회장직을 갖고 있다.

 

자총과 여협의 사무국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A 씨는 지난 4년 전 한국자유총연맹 미추홀구 여성회장직을 맡으면서 여성단체협의회 자총 목으로 참여했으며, 이어서 선출직 여협 회장에 취임해 활동하고 그 이후 2년 임기에 1회 연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앞서 A 씨는 자총 여성회장직이 이어지자 미추홀 여성단체협의회 임기 만료인 지난 2월 일부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표창 거론을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총 미추홀 지회 한 관계자는 “현재 A 씨는 6월 말 이후 규정상 여성회장 임기만료로 더 이상 인정키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라며, “여성단체협의회 문제는 그 단체의 문제이고 우리 단체에서는 A씨가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피력한 만큼 조만간 자총 회의를 거쳐 회장 선임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미추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A 회장은 지난 2월 임기 만료 때 6월 말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수의 회원이 반대했었다”라며, “자총의 여성 회장의 신분이 아니면 여협 회장은 물론 회원 자격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회장직을 수행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는 A 씨는 “회장직 연장 문제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추천으로 이뤄졌다”라며, “회장직 만료에 따른 연장은 관행적인 것으로 단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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