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운영

  • 등록 2024.07.22 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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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부서의 인·허가 등 복합민원 대상 -
불필요한 대기 및 담당자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 -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강화군이 사전에 민원인이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안내받는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개 이상 부서의 인허가와 사전상담이 필요한 복합민원으로 평일 09시에서 18시(단, 점심시간 제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민원팀(☏032-930- 3242)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내용과 연락처, 원하는 방문 일자 등을 남기면 신청이 가능하며,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일정을 확정해 회신받을 수 있다.

 

사전 방문 상담 예약제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대기와 담당자 부재로 인한 재방문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담당자가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시간이 주어져 내실 있는 상담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상담예약 대상 민원의 확대와 온라인 접수 등 더욱 편리한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연숙 기자 art-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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