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천여만 원, 35%)▴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천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이어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들에 대해 별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반기별로 각급 기관에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 현황을 확인해 보상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 이번 2분기에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의 수입 회복 증가를 일일이 확인해 신고자 29명에게 총 1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