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간호직 특별위원회 제1차 워크숍 개최

  • 등록 2024.06.17 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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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현안 및 38년 동결 간호직 수당 인상안 등 검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 간호직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8개 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에서 파악된 간호직공무원의 업무 환경 및 기관별 긴급 현안을 공유하고 인력 증원, 간호 수당 인상 등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각 기관의 간호직은 정신건강간호사, 재활간호사, 다재내성결핵간호사 등 고도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서 기관 특성에 따라 정신 응급환자, 자가 간호 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 환자를 간호하거나 감염 위험성이 증가된 환경에서의 전인간호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일부 의료파업으로 간호직의 업무 비중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간호사 한두 명이 병동 전체 환자를 감당하거나 건강 이상에도 병가 사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육아시간조차 순번이나 개수를 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간호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 따라 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1970년 3월, 특수근무수당 규정이 최초 제정된 이후 1986년 5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금액이다.


간호 수당이 38년간 동결 상태인 것은 간호직무의 중요성이나 가치 평가가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이다.


이에 이날 초청된 박애란 강사(전 정신간호협회장)는“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간호법이 없는 5개국에 속한다”는 비통함을 호소하며“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혜란 간호직특별위원장은“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과 특정 직역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동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간호계의 책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일이다. 우리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심성의를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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